제출서류
1.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
2. 본인의 명의와 통장 명의가 다를 경우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서류 : 등본, 의료보험증, 가족관계증명서
환불금액산출 방법
• 매월 개시일 이전 환불시 - 총 결제금액의 10%공제 후 환불
• 매월 개시일 이후 환불시 - 총 결제금액의 10%공제+회기계산 후 환불
매월 개시일 이후 환불 규정
• 예시 : 회비-(회비÷월회기×사용회기)+10% 공제 =
• 예시 : 80,000원-(80,000원÷8회기×2회기)+8,000원=52,000원
※ 위 환불 금액은 원단위 반올림 후에 공제된 금액입니다.